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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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41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10조) 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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