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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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2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안)에 따라 현행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고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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