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에 따라 현행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고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2)

.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