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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3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7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

. 재정지원(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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