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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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31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라. 재정지원(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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