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