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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의회의 공직자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성북구의회를 구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북구의회 의장의 신고·신청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른 조치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4)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 할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5조제5)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및 점검·보안 방법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

. 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규정(10, 11, 14, 15, 2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1, FAX:2241-6626, 이메일: fortune7uu@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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