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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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기능(안 제6조) 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협의회의 회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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