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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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5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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