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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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9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의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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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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