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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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9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5호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4. 1. 1) 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안 제4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7조) 라.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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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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