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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2025. 4. 3. 2025. 4. 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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