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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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5. 4. 3. ~ 2025. 4. 8.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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