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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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4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4-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직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안 제8조, 제9조) 마.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1조) 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안 제12조) 사.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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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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