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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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5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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