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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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7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이와 관련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폭주가 일어날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는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안 제5조) 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 제작․배포(안 제6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안 제7조~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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