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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9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 명 변경

.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안 제 3)

. 임원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 보완(안 제4)

. 단장 또는 단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추가(안 제5)

. 소집수당 근거 마련(안 제8)

. 교육 및 훈련 시간 조정(안 제14)

. 재해보상 규정 신설(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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