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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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10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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