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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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4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일치 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빈집실태 조사를 통해 취약한 빈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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