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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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5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정의 및 기능(안 제2조~제3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변경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1, FAX:2241-6626, 이메일: fortune7uu@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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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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