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1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체험홈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 “장애인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

.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 명시(안 제6)

. 현행 운영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 수정(안 제16조 및 제17)

.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