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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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2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체험홈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나.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호) 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 명시(안 제6조) 라. 현행 운영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 수정(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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