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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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10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 -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0년부터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어 연구단체에 지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정의하고 연구활동비 등 지원기준에 적용하여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정의(안 제2조) 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 02805, 전화: 2241-4683, FAX: 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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