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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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6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3호)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안제10조제2항제1호, 안제10조제4항, 안 제11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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