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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6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10조제1항제2)

.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안 제10조제1항제3)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3)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10조제1항제1, 3, 5, 9, 10, 안제10조제2항제1, 안제10조제4, 안 제11조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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