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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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2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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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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