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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2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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