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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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3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를 명문화하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 금지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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