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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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7조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ㆍ부식 비용 지원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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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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