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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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0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한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1인 창조기업의 범위까지를 포괄함(안 제2조, 현행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에 청년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6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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