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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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8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폐의약품 처리 관련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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