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4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의 내용, 예방 교육(안 제4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