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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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1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신 청년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사회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근무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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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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