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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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8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한국수어의 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라. 농인 편의증진(안 제4조) 마.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바.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및 한국수어의 날(안 제6조~안 제7조) 사.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아.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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