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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4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며, 장기재직휴가 확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정비

. 공무원의 사생활보장 신설(안 제13)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7조제4)

. 생일특별휴가 신설(안 제17조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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