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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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2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활용 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라. 추진사업과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홍보(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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