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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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1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 6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나이 제한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나.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제3호) 라.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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