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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6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정비(안 제10)

.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21조제1·2)

. 출산축하금 지원금 지급 기한 조정(안 제23조제5)

.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3·4항 신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4689,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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