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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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2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699호, 2023. 9.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현행 조례는 교육대상이 현직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안 제2조제1항) 나. 교육연수계획의 변경을 포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교육연수계획에 의원당선인 지원 사항을 포함(안 제3조제3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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