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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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8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소규모 구매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매년으로 규정(안 제4조) 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 다.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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