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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39지방자치법(법률 제19699)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임기 개시 전까지 의원당선인 신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범위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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