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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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3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한복입기 권장(안 제5조) 마. 한복의 날 지정(안 제6조) 바. 활성화 및 지원(안 제8조) 사. 한복착용자의 우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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