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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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7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된 비치장소가 너무 적어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되는 바,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지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부터 안 제3조제9호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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