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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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5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집행기준, 사용제한(안 제3조~제5조) 다.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안 제6조~제7조) 라. 교육 및 점검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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