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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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0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에 대하여 규함(안 제6조) 마.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바.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사.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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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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