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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0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3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에 대하여 규함(안 제6)

.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

.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9)

.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
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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