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13조의2, 2023. 9. 14. 시행)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33조의3, 2024. 3. 26.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

. 재정적 지원(안 제6)

. 운영비 지원(안 제7)

. 지도감독(안 제12)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안 제13)

.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14)

. 대부사용허가 등(안 제15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