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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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13조의2, 2023. 9. 14. 시행)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3조의3, 2024. 3. 26.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가. 정의(안 제2조) 나. 재정적 지원(안 제6조) 다. 운영비 지원(안 제7조) 라. 지도․감독(안 제12조) 마.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안 제13조) 바.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14조) 사. 대부․사용허가 등(안 제15조 ⁓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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