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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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명칭인 ‘지역서점’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 제12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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