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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6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 제19645,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하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구민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3)

. 건축법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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