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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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6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하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나. 구민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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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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