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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4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사업 등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의 성북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4)

.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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