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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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4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사업 등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의 성북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4조) 라.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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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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