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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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39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기준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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