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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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0조제2호) - “6세 미만” ⇒ “7세 이하” - “보육교사” ⇒ “보육교직원” 나.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보조 신설(안 제30조제10호)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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