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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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사업, 지원 중단, 환수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바. 비밀누설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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