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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3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9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고령, 장애, 정신적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제공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 책무(안 제1,3)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5)

.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안 제68)

.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 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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