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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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1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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