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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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예방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4조) 라.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의 지원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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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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